서울지법 형사 11단독 朴泰東판사는 26일 태아 성감별을 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광명시 파티마 산부인과 원장 曺圭鶴피고인(43)에게 의료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曺피고인이 우리사회에 만연한 낙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의료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태아성감별을 해준 행위는 의료인으로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임산부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어쩔수 없이 성감별을 해준 정상을 참작,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曺피고인은 지난해 2월부터 건당 40∼50만원을 받고 모두 19번에 걸쳐 태아성감별을 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