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朴柱宣부장검사)는 26일 안경사협회 금품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 李聖浩 前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인 朴聖愛씨(49)와 안경사협회장 金泰玉씨(48)에 대해 각각 제3자 뇌물취득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를 적용,27일 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朴씨는 지난해 7∼10월 사이 金씨로부터 "안경사가 안경테를 독점판매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에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1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朴씨가 이 돈을 빚을 갚는데 사용했을 뿐 선거자금등에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