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前장관부인-안경사協회장 27일 기소

  • 입력 1996년 11월 26일 17시 05분


서울지검 특수1부(朴柱宣부장검사)는 26일 안경사협회 금품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 李聖浩 前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인 朴聖愛씨(49)와 안경사협회장 金泰玉씨(48)에 대해 각각 제3자 뇌물취득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를 적용,27일 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朴씨는 지난해 7∼10월 사이 金씨로부터 "안경사가 안경테를 독점판매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에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1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朴씨가 이 돈을 빚을 갚는데 사용했을 뿐 선거자금등에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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