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교육위서 선출…국무회의,교육자치법 의결

  • 입력 1996년 11월 26일 20시 02분


국무회의는 26일 후보자가 없는 현재의 「교황선출방식」의 교육감 선출방식을 변경, 등록한 후보 가운데서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선출하되 1, 2차 투표에서 재적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시도의회에서 교육감을 선출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만 교육감을 포함한 현직 교육위원이 교육감후보로 등록할 때는 교육위 투표에 참가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통합, 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개편하고 교육위원을 현재의 7∼25명에서 7∼11명으로 줄이도록 했다. 개정안은 시군구의회로부터 후보추천을 받아 시도의회가 선출하는 현재의 교육위원 선출방식도 변경, 시도의회가 교원 등으로 구성되는 교육계의 추천인단과 시도지사로부터 일정 수의 후보를 추천받아 교육위원을 선출토록 했다. 개정안은 교원도 교육위원에 선출될 수 있도록 하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교원이 교육위원으로 선출되면 교원을 휴직토록 했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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