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폐렴은 업무상 재해』…서울고법 판결

  • 입력 1996년 11월 27일 20시 13분


먼지와 유해가스,추위 등에 항시 노출돼 있는 환경미화원의 폐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金東建부장판사)는 27일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폐렴으로 사망한 鄭보현씨 가족이 서울시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동대문구는 원고에게 5천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鄭씨는 고지혈증 등으로 악화된 건강상태에서 필연적으로 먼지와 유해가스를 마셔야 하고 추위에 노출돼 있는 쓰레기 청소작업을 계속함으로써 폐렴이 진행돼 합병증으로 사망했으므로 鄭씨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鄭씨 가족은 10여년간 서울 동대문구 청소과 소속 街路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鄭씨가 지난 93년 고지혈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뒤에도 계속 일을 하다 폐렴에 걸려 합병증인 패혈증으로 94년 10월 사망하자 서울시와 서울시청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토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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