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眞夏기자」 서울의 최고급 주택가는 어디일까.
27일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부동산 취득세 과세명세에 따르면 성북구 성북동에 취득세가 중과세된 고급주택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대지가 6백62㎡(2백평)를 초과하거나 건물 연면적이 3백31㎡(1백평)를 초과한 단독주택과 전용면적 2백45㎡(74평)를 넘는 공동주택은 고급주택으로 인정돼 부동산 취득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일반적인 취득세율은 2%. 규모가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67㎡(20평)이상의 풀장이 설치돼 있는 경우 고급주택으로 중과세대상이다.
94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내에서 이처럼 취득세가 중과세된 고급주택은 모두 1백2채. 이중 성북동에 위치한 것이 47채로 절반에 가깝다.
동양그룹 玄在賢(현재현)회장이 95년 취득한 성북동 저택은 대지가 1천4백78㎡(4백47평), 건물연면적이 5백96㎡(1백80평)에 이르는 규모. 취득세가 2억1천만원으로 웬만한 아파트 한채 값이다. 취득세액으로 미뤄본 주택가격은 14억원.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성북동에 이어 종로구 평창동이 18건, 용산구 이태원동 8건, 용산구 한남동과 강북구 수유동이 각 4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