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적십자병원 부산일신기독병원 아산재단영덕병원 등 전국 31개 종합병원이 법정 진료과목을 임의로 폐지, 지난 81년부터 95년사이 수억원씩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7, 8월 서울 등 전국 6개 시도 31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개설허가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든 조사대상 병원이 당초 개설허가를 받은 법정진료과목을 임의로 폐지, 실제로는 일반 병원으로 운영하면서도 의료보험수가는 종합병원 수준으로 받아 부당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金世媛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