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납품 비리 관련 收賂교장 17명 중징계

  • 입력 1996년 11월 28일 08시 22분


학교 교육기자재 구입과정에서 관련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서울의 초등학교장 17명과 서무책임자 23명 등 40명에 대해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검찰수사결과 업자들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1백50만∼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서울시내 초등학교장 20명중 이미 정년퇴직한 3명을 제외한 17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J초등학교장 정모씨를 30일자로 파면하고 10명은 해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나머지 6명중 3명은 정직, 2명은 감봉, 1명은 견책처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서무부장 23명에 대해서도 해임(6명) 정직(12명) 감봉(4명) 견책(1명) 등의 징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李珍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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