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북한무장간첩 침투사건 당시 동원소집에 응하지 않은 예비군 4천여명을 다음달중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에 전역 1∼8년차의 동원및 일반예비군들을 대상으로 동원령을 내렸으나 이 가운데 6%정도인 4천여명이 불참했다』며 『연말까지 예비군대대별로 불참시간 등을 파악해 검찰등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예비군이 동원소집에 불응해 고발되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1백만원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黃有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