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원, 선거법위반 첫공판 불참…내달19일 2차공판

  • 입력 1996년 11월 28일 15시 30분


지난 15대 총선 선거비용 초과지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한국당 의원 李明博피고인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 첫 공판이 28일 오전 서울지법 319호 법정에서 형사 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李의원은 이날 국회일정을 이유로 재판부에 공판기일 연기요청을 내고 참석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뒤인 다음달 19일 오후 2시에 2차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서 李의원측의 선거비 초과지출 비리를 폭로한 李의원의 前비서 金裕璨피고인(36.불구속기소)은 『선거운동기간중 여론조사 비용 및 李의원 자필서신 발송작업에 동원된 유급 자원봉사자들에게 4천여만원을 준 것은 사실이나 비용은 내개인돈으로 지급했다』며 李의원의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金피고인은 『폭로전 국민회의 李鍾贊부총재측에 영국유학 비용 3억원을 요구, 받기로 약속이 됐었으나 이행되지 않아 이용만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李부총재측을 떠나게 됐다』고 말했다. 또 李의원 지구당사무실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李光哲피고인(37·구속)은 지구당에서 여론조사 용역회사와 자필서신 작업을 한 자원봉사자들에게 4천여만원을 지급했다는 공소사실과 金피고인의 해외도피에 李의원의 개입 사실을 일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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