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영화와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데 이어 법원이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韓正悳·한정덕 부장판사)는 28일 비디오물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도록 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17조1항 등이 언론과 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며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주심 黃道淵·황도연 재판관)에 배당해 심리에 들어갔다.
〈金正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