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비디오 사전심의 위헌제청

  • 입력 1996년 11월 28일 20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영화와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데 이어 법원이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韓正悳·한정덕 부장판사)는 28일 비디오물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도록 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17조1항 등이 언론과 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며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주심 黃道淵·황도연 재판관)에 배당해 심리에 들어갔다.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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