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의원 구속…3천만원 수뢰 혐의

  • 입력 1996년 11월 28일 21시 22분


서울지검 특수3부(安大熙·안대희 부장검사)는 28일 무허가 학교시설을 허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건네받은 서울 강서구의회 건설교통분과위원회 소속 구의원 金達煥(김달환·38)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서울시교육감선거 금품살포사건으로 구속된 전 서울시 교육위원 陳仁權(진인권·61)씨를 만나 『독서실 건물을 여상 2부교실로 무단용도변경한 뒤 강서구청장의 시정지시를 받았으니 이 건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金泓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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