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현금승차때 「10원할증」안내도 된다

  • 입력 1996년 11월 30일 09시 24분


서울시가 시내버스 현금승차시 10원을 더받는 할증제를 지난 7월 사실상 폐지했는데도 버스업체들이 할증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버스카드제를 시행하면서 현금승차시 운전사가 거스름돈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 할증료 10원을 받지 말도록 버스업체에 지시했다. 그러나 대부분 업체들은 거스름돈을 준비하지 않고 「현금 승차시 4백10원」이란 할증료 스티커를 붙인채 운행, 일부 시민은 5백원을 내고 승차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7월부터 지금까지 다섯차례 공문을 보내 잔돈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 할증료를 받지 말도록 지시하고 할증료 스티커도 떼도록 권고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金熹暻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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