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9일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등 개정형사소송법 및 규칙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구속피고인의 피해변제를 강제하는 방안 등 불구속재판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내용의 인신구속제도 운용방안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불구속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불출석이 잦아질 것에 대비해 이들에 대한 재구속이나 강제구인 등의 조치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법원경찰의 창설을 적극검토중이다.
대법원은 불구속재판의 확대로 피의자나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기피할 경우에 대비해 배상명령 등 신속한 강제집행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법관별로 구속영장 발부기준에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영장발부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법관들이 참조토록 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구체화해 대법원 송무(訟務)예규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교통사고나 단순폭행 등 과실범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영장발부를 가급적 자제하는 등 범죄유형에 따라 불구속원칙을 선별적용키로 했다.
또 법정형량이 일정 이상일 때는 객관적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것으로 간주해 구속영장 발부기준의 하나로 삼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독일 일본 등 외국의 예에 비춰볼 때 중범죄에 해당하는 법정형량 징역 5년 이상의 범죄는 가급적 영장을 발부토록 하는 것을 대법원 예규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소년범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방안을 12월4일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 논의를 거쳐 12월중에 확정될 대법원 송무예규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金正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