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30일 전국 시,도 경제국장회의를 열고 소비자들에 의한 물가감시 활동을 강화토록 하는 등의 연말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각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우선 12월2일∼24일까지 23일간을 `개인서비스 요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국세청과 경찰,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사업자들의 담합인상 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 요금부당 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부녀회나 직장협의회를 통해 과다인상업소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제운동을 전개토록 하는 등 소비자에 의한 물가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사은회나 망년회등을 간소하게 치르는 검소한 연말연시 보내기 운동을 전개토록 했다.
또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방출을 1일 최고 6백20t과 1백t으로 각각 확대하는 등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에 중점을 두는 한편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인상을 가급적 자제토록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도심재개발 기준완화 방침과 관련,집값 및 전세값 상승지역과 지가 1% 이상 상승지역 또는 토지거래량 10% 이상 증가지역에 대한 합동단속도 아울러 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