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洪鈞(손홍균) 전서울은행장 대출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30일 손씨가 서울은행의 여신거래업체인 우방(회장 李淳牧·이순목)측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10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이 돈의 출처와 거래경위 등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손씨와 손씨가족, 이회장 명의로 개설된 서울은행 동대구지점 대구은행 서울지점 등의 11개계좌에 대한 자금추적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소유인 서울 상도1동 215의 5 소재 땅 1백76평과 주택을 이회장의 동서인 소모씨에게 10억원에 팔기로 계약을 한 뒤 세차례에 걸쳐 10억원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줬다.
〈崔英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