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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廉 전북교육감 징역3년 선고
업데이트
2009-09-27 11:37
2009년 9월 27일 11시 37분
입력
1996-12-01 15:57
1996년 12월 1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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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金光午기자」 교육감 선출과정에서 1억5천만원을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廉圭允(염규윤·68)전북도교육감에게 징역3년에 추징금 9천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특별재판부(재판장 沈昞聯·심병연 부장판사)는 30일 교육감선출비리사건 선고공판에서 염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 등을적용,이같이 선고했다. 이밖에 姜麟善(강인선·66·전교육위원)징역2년6월, 殷仁基(은인기·72·〃) 姜景來(강경래·58·전일여중교장) 尹成燮(윤성섭·65·전전주여고교장)피고인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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