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택시기사 배상금산정기준 사납금외 운행수입 포함』

  • 입력 1996년 12월 1일 20시 02분


택시운전사가 정규월급 이외에 벌어들인 운행수익금도 배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일실(逸失)수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申明均·신명균 부장판사)는 30일 택시운전기사 김모씨 가족이 D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회사측은 김씨 가족에게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서는 피해 당사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기초로 해야 한다』며 『비록 회사측이 정액월급만을 세무당국에 소득신고하고 있으나 김씨가 매일 납부하는 사납금(6만원)외에 개인적으로 벌어들이는 별도의 운행수익금(5만원)도 실제소득으로 봐야하는 만큼 일실수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가족은 지난 94년12월 김씨가 새벽에 택시를 운전하다 D개발이 지하철공사를 위해 파놓은 구덩이에 추락, 허리 등을 다치자 D개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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