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 현장]「상습범」엔 역시 강공책이 특효

  • 입력 1996년 12월 2일 19시 59분


「金 權기자」 「사람있는 곳에 세금있고, 세금있는 곳에 체납있다」. 해마다 연말이면 서울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에 「체납지방세 정리비상」이 걸린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각 자치단체들이 경쟁을 하듯 「강공책」으로 체납세금 징수에 나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서울 구청들의 경우 상습 체납자들에게 금융자산 또는 봉급을 압류하겠으며 그래도 계속 미납하면 형사고발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아 「약효」를 보고 있다. 압류조치 등에 대한 예고장이 발부된 뒤 각 구청에 세금납부절차를 묻는 전화가 급증하고 실제로 체납세금을 내기위해 구청에 찾아오는 납세의무자가 평소보다 3∼7배가량 늘어났다는 것. 경남 창원시도 상습 체납자들에게 강공을 펴 효과를 거둔 경우. 형사고발과 명단공개를 불사하겠다고 선언하자 자동차세 등을 체납했던 기업체대표와 사회지도층인사 80여명이 최근 슬그머니 세금을 청산했다. 세금징수반이 발로 뛰어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경우도 흔하다. 광주시의 동사무소 직원 K씨는 요즘 퇴근하면 집대신 관내 아파트단지로 발길을 돌린다. 그의 손에는 자동차세 체납자명부가 들려 있다. 땅거미가 질 무렵 그가 시작하는 일은 주차장에 세워진 차번호판과 명부를 일일이 대조해 「당첨」되면 즉각 앞번호판을 뜯어 오는 것. 결국 세금을 받아내려는 의지와 노력이 체납액 정리의 관건이 되고 있다. 광주시의 체납자동차세 총 4만9천2백4건중 93%에 육박하는 4만5천7백20건이 담당직원들의 「발품」(방문 납부독려)에 의해 해결된 사실이 「직접 자극」이 없는한 체납세금 해결이 쉽지않다는 점을 말해준다. 지방세법은 △의복 침구 △체납자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 연료 △인장 △제사 예배용품 △족보 △훈장 △제복 등 12개항의 「금지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 압류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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