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교수평의회(회장 梁承斗·양승두 법학과교수)와 교직원 노동조합(조합장 金光烈·김광렬)은 2일 오전 연세대재단이사회(이사장 李天煥·이천환)가 宋梓(송자)전총장을 신임재단이사로 선출한 것과 관련, 송 전총장의 재단이사 선임무효확인소송 등 법정투쟁을 전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수평의회는 이날 「법인에서 봉급을 받는자는 이사 또는 감사가 되지 못한다」 「이사는 감사 또는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는 연세대 정관을들어 송 전총장의 재단이사 선출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李浩甲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