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임금 5년후 폐지…3일 勞改推 소집

  • 입력 1996년 12월 3일 08시 13분


정부는 3일 오전 15개부처 장관으로 구성되는 노사관계개혁추진위(노개추)를 소집,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개정안을 확정, 의결한다. 정부는 막판 최대 쟁점으로 부각돼 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교원에 대한 교원단체 형태의 단결권 허용 시기와 관련, 2일 밤 교육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99년부터 시행키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문제는 『원칙적으로 동일사업장 근로자만 대체근로 투입을 허용하되 유니언숍사업장(노조가입 의무·국내 노조의 27%)에 한해 사외(社外)근로자를 신규 채용해 대체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대해 노동부가 「노조형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범위에 차별을 두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어 3일 노개추에서 다시 한번 논의키로 했다. 노조전임자 임금은 2002년부터 지급을 금지하고 노조 재정자립 원칙을 선언하기로 했다. 〈李基洪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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