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삼성 102층 빌딩계획 사전승인 반려

  • 입력 1996년 12월 3일 08시 13분


서울시는 2일 삼성그룹이 강남구 도곡동에 추진중인 102층 빌딩건립계획과관련,강남구가 제출한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을 재검토하라며 반려했다. 사전승인이란 41층이상 규모의 대형건물 신축계획에 대해 교통유발 등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건축허가(본허가)에 앞서 사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절차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종 승인권을 갖고 있다. 강남구는 102층 빌딩신축 조건으로 양재천변 제방쪽 2차로도로(4.2㎞)를 확장키로 했던 당초 계획을 바꿔 기존의 도로밑에 2차로의 지하도로를 만들겠다는 사전승인 신청서를 서울시에 냈다. 이는 평면 확장할 경우 양재천변의 시설녹지를 훼손한다는 주민들의 반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각국별 협의결과 『지하도로 계획은 지난 5월 건교부 중앙교통영향평가위원회 승인(평면처리)때와 조건이 다른 것이고 지하도로의 경우 도로효율이 떨어진다』며 강남구에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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