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65단독 洪基宗(홍기종)판사는 2일 밤 주간지 시사저널의 「청와대, 북한에 밀가루 제공」보도와 관련, 기사를 직접 작성한 경제부 李敎觀(이교관)기자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판사는 『이 사건의 보도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입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대북식량지원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의자가 악의를 가지고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날 석방된 이기자는 『보도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없다』며 『청와대와 현대측이 월드컵 남북한 공동개최를 위해 성의표시로 북한에 밀가루를 제공했다는 여러 증언과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재판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기자는 또 『재미교포사업가 김양일씨와 금강산개발 총회사 박경윤회장과 함께 밀가루의 북한 전달계획에 참여했던 「매우 높은 위치의 사람」을 국내에서 만나 취재했었다』고 밝혔다.
〈河宗大·徐廷輔·申錫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