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섹스숍」규제 법안 제정 검토

  • 입력 1996년 12월 3일 11시 57분


신한국당은 3일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섹스 숍'을 단속하기 위해 `섹스 숍 규제에 관한 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검토키로 했다. 金基洙제1정조위원장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 참석, "약사법과 의약품 수입에 관한 법, 형법등을 동원, 섹스 숍을 단속할 수는 있지만 제대로 되지않고 있다"면서 "黨政협의를 통해 섹스 숍 단속을 위한 단일 법안을 제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金 哲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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