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사저널기자 영장 재청구않고 불구속기소방침

  • 입력 1996년 12월 3일 17시 19분


서울지검은 3일 주간지 시사저널 `청와대,대북 밀가루 5천톤 제공'제하의 기사를 작성한 경제부 李敎觀기자(31)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조만간 李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법원이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등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상태에서 재청구는 의미가 없다"며 "불구속수사 원칙을 재천명한 것으로 판단,불구속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과거 혐의사실의 경중이나 수사편의상의 문제보다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다 중시,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검찰도 이같은 추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법 민사 65단독 洪基宗판사는 이에 앞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李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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