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일 시사저널 경제부 李敎觀(이교관)기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또 최근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원칙을 확립하려는 법원의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법원은 대법원이 지난 88년10월 이모변호사가 근거없는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출판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기준을 정한 뒤 상당히 엄격한 제한을 가해왔다.
대법원은 당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비록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판시했었다.
그러나 서울지법 洪基宗(홍기종)판사는 기각결정문에서 『그 행위가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고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없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보도자가 악의로 명예훼손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보도하지 않았다면 보도자를 처벌하려는 공권력의 개입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판사는 공권력 개입이 신중해야 할 이유로 민주사회의 기본적 질서를 이루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수행하는 언론매체의 보도로서 공공의 진지한 관심이 있는 내용이라면 그것은 공공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보도내용이 허위였을지라도 언론매체의 보도자가 악의가 없었다면 처벌하지 않는 게 좋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는 물론 명예훼손의 유무죄에 대한 기준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홍판사의 결정문은 그동안 법원이 기준으로 삼았던 「진실에의 상당성」을 배격하고 미국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크게 진보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安相云(안상운)변호사는 이와 관련, 『선진국의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은 민사로만 해결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명예훼손사건이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된 문제라면 형사처벌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河宗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