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3일 기능대학의 설립 운영주체를 확대하고 이들 단체들이 운영하는 기능대학 졸업자에게 전문학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능대학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鄭泳薰(정영훈)제3정조위원장 李英鐸(이영탁)교육부차관 崔勝夫(최승부)노동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의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등으로 규정된 기능대학 설립 운영주체를 확대, 일반직업훈련법인을 추가토록 했다.
〈朴濟均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