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과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약과 보약이 적정가격보다 2배가량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6∼8월 서울 시내 한의원과 약국 각각 30개소를 대상으로 약재비 시설비 진찰 및 조제기술비 등 가격요소를 원가분석해 산출한 적정가격을 실제 판매가격과 비교한 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십전대보탕의 경우 적정가격보다 약국은 43%, 한의원은 30%씩 비싼 가격에 팔고 있었다.
십전대보탕 외에 갈근탕 곽향정기산 등 약국에서도 조제가능한 1백가지 한약의 한제 평균 시중가격은 평균 적정가격보다 86.2%나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녹용을 사용한 보약성 첩약의 적정가격은 11만7천2백57∼31만8천72원이었으나 시중에서는 25만∼50만원에 거래돼 2배가량 비싼 값에 팔리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산출된 적정가격을 바탕으로 내년중에 한약적정가격고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金世媛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