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 「대기환경 규제지역」국내 첫 지정 특별관리

  • 입력 1996년 12월 3일 19시 59분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지구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한강환경관리청(청장 金鍾奭·김종석)은 3일 대규모 공단과 주거지역이 섞여 있어 대기오염에 의한 주민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시화지구 8백19만평을 내년 3월 초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강환경관리청은 시화지구 대기환경에 대한 정밀조사가 끝나는 내년 3월초 이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시화지구의 녹지율을 현재 7%에서 30%로 늘리고 악취 및 유해물질 배출업소의 입주를 제한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다른 지역보다 20∼30% 이상 강화되며 유독성 악취를 발생시키는 수은 납 등의 유기용제를 회수하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화 주거지구에는 5천가구가 입주했으며 오는 2001년까지 2만5천가구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다. 현재 시화지구 주거지역과 공단지역 사이에는 대기오염물질 차단을 위한 완충녹지대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낮에는 바닷바람으로 공단의 오염물질이 주택가로 날아들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具滋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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