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람하거나 복사 배포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된다.
검찰은 3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5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키로 함에 따라 이를 열람하거나 전파하는 컴퓨터 이용자들을 처벌키로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법처리 기준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창립 50주년 기념일인 5일부터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키로 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중』이라며 『일단 처벌기준을 마련한 뒤 북한의 홈페이지 열람을 자제하도록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북한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키로 한 것은 「이적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처벌할 수 있다」는 국가보안법상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단순히 이를 열람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적발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 내용을 복사 또는 배포하는 「적극적이고 범의가 있는」 통신가입자들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한국통신 등 국내 14개 인터넷 접속기관(ISP)에 대해 북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차단, 이용자들의 접근을 원천봉쇄해 달라고 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
〈河宗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