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慶仁秀기자】 3일 오전8시55경 許聖康(허성강·38·농업·충북 단양군)씨가 납실탄 4발이 장전된 공기총과 납실탄 1백80발을 휴대한 채 검사들을 쏴죽이겠다며 춘천지검 강릉지청 현관에 난입, 2층으로 뛰어 올라가다 붙잡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조사결과 허씨는 89년3월 강원 명주군 안인진리 하천부지 1천5백여평에 대한 점용허가를 명주군(현 강릉시)에 신청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3백만원의 뇌물을 준 사건으로 91년4월 징역10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복역했다.
허씨는 만기 출소 후 『담당 공무원들이 자신을 무고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며 당시 뇌물을 준 공무원을 상대로 6차례에걸쳐 무고 진정을 냈으며 그동안 검찰조사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