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선족 교포들을 상대로 한 혼인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위장결혼 피해자들의 이혼 및 혼인무효 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조선족 교포 위장결혼 피해와 관련, 이혼청구 소송 19건,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 14건, 혼인취소 소송 2건등 총 35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이들 소송은 한국국적 취득을 위한 중국 교포들의 위장결혼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으로 혼인당사자가 입국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16건이나 됐고 입국한 후 곧바로 잠적한 경우 3건, 입국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2건 등이었 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이같은 사기사건에는 조선족 위장결혼 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이들 브로커들은 한국인 남성들로부터는 초청비 명목으로, 조선족 교포 여성들로부터는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동시에 수수료를 뜯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에는 혼인당사자들끼리 대면조차 하지 않은 사례도 8건이나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도 1-2차례 대면,위장결혼을 한후 취업을 위해 잠적한 경우"라고 말했다.
지난 7월에는 50대 내국인 남성이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에 속아 20대 조선족교포와 혼인한 뒤 한달만에 사망함에 따라 유족들이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가정법원 趙勇衍판사는 "위장결혼 사기행각을 벌이는 브로커들이 실제 결혼 의사가 없는 당사자들끼리 혼인을 알선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적을 취득한 직후 협의이혼을 하러 오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趙판사는 "이같은 위장결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내거주자와의 결혼을 통해 자동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국적취득절차에 실질적인 심사과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