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대법원이 내놓은 새 인신구속제도 운용방안은 한마디로 불구속재판을 크게 확대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개정형사소송법과 소송규칙에 따른 인신구속절차가 체포영장→체포적부심→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적부심→기소전 보석→기소후 보석 등 무려 6단계나 될 정도로 매우 까다로워졌다.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이 되더라도 이같은 여러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각 인신구속절차에 대한 대법원의 운영방안과 문제점을 소개한다.
「체포제도」 종전의 임의동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형사소송법에 신설된 제도로 체포단계부터 법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은 체포영장도 구속영장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등 명백한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속영장에 비해 발부요건은 까다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 강제연행의 필요성만 인정되면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법관의 사전허가없이 피의자의 연행이 가능한 긴급체포에 대한 사후심사는 엄격하게 할 생각이다. 수사기관의 긴급체포 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체포가 되더라도 피의자는 곧바로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내 다시 석방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다.
「구속제도」 구속제도에서 가장 달라진 것은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직접 판사앞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대법원은 수사기록만으로 영장발부여부가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실질심사를 할 방침이다. 그리고 실질심사를 받는 비율은 대략 영장청구대상자중 60∼70%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요건도 철저하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만을 기준으로 삼게된다.
문제는 불구속원칙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불구속〓봐주기」라는 국민들의 법감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다. 얼마전 탤런트 신은경씨 석방사건에서처럼 자칫하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구속이 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는 현실에서 「범죄자의 인권만 보호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됐다」는 비판이 만만찮을 수도 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비록 불구속피고인이라도 과감하게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을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어느 정도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보석제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기소전 보석제도가 신설됐다. 종전에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만 보석이 가능했으나 재판회부전에도 보석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 대법원은 직권보석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석허가를 크게 늘리는 쪽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또 보석보증금은 보증보험제도를 계속 유지하되 피고인의 불출석을 막기 위해 현금납부를 적극 활용하며 보석금 액수도 재산상태에 따라 현실화하기로 했다.
〈金正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