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韓富煥·한부환)는 4일 유해봉환을 위한 입국비자를 받아내주겠다며 중국 조선족 동포 2백91명으로부터 1억4천2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元光輝(원광휘·59·충남 천안시 성거읍 요방리)씨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일본으로 달아난 원씨의 부인 崔春子(최춘자)씨를 수배했다.
원씨는 지난 94년 「중국―사할린동포 유해송환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회장에 취임한 뒤 조선족 출신인 부인 최씨를 같은해 10월 중국 길림성 연길시로 보내 이모씨(48·여) 등에게 접근, 『유해를 만들어 오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인당 1천∼5천원(元·한화 10만∼5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金泓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