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해로운 농약을 투입해 47억원 상당의 콩나물을 재배,시중에 유통시켜온 콩나물 재배업자 1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5일 콩나물 재배업자 安珏龍씨(42.서울 성북구 보문동5가)등 9명을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金鎭翼씨(47.상업)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安씨는 지난 86년 10월초 자신의 집에 15평 크기 콩나물 재배장을 마련한 뒤 식용 작물에 사용이 금지된 `카벤다짐' 성분이 든 농약을 투입해 콩나물을 재배, 1㎏당 1천5백원씩 58만여㎏(시가 8억8천만원)을 시판해온 혐의다.
경찰은 安씨의 콩나물 재배장에서 수거한 물에서 수입콩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치인 0.2ppm의 5배가 넘는 1.11ppm의 `카벤다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金씨는 지난해 7월초부터 지금까지 서울 성북구 보문동 7가 자신의 집에 콩나물을 재배하면서 농약을 투입, 허용치의 20배가 넘는 4.3ppm의 `카벤다짐' 성분이 든 물로 4만㎏(시가 6천여만원)의 콩나물을 재배해 서울 중구 황학동 중앙시장 등에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카벤다짐' 농약을 투입해 재배한 콩나물을 시중 백화점과 시장을 통해 6천만∼8억8천만원 어치씩 모두 47억원 어치를 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농약관리법상 `카벤다짐' 성분이 포함된 농약을 식용작물에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이들 업자들이 부패 방지와 성장 촉진 효과를 노려 이를 사용해왔다"면서 "`카벤다짐'이 인체에 누적될 경우 심장마비,정신착란,유전자 변이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