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丁海淑)이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에 반발,교원노조 합법화 및 교원들의 노동기본권 관철을 위해 교사 서명및 명단 공개와 학생들을 상대로 한 공개수업등 실력행사에 돌입키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5일 지난 89년 전교조 사태 당시 교육부의 대량 징계 조치를 초래했던 소속교사 명단 공개이후 처음으로 비공개중인 조합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만5천여명의 조합원및 후원회원의 공개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원의 노동기본권 필요성을 알려 지지를 유도하고 점심 단식,리본달기,학교별 분회조직공개 등을 통해 투쟁해 나가기로 했다.
전교조는 이를위해 오는 8일께 교사 1만여명으로 `전교조 합법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전국 16개 시.도지부와 1백63개 지회별로 노동법개정 저지운동과 단식.철야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배제한데다 자주적 단결권 부여시기도 오는 99년 이후로 미루는 등 참교육 실현의지를 저버렸다"고 주장,"입법과정에서 교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실력행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