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眞夏기자」 서울시내에 신축한 대형건물가운데 상당수가 준공허가가 난 뒤에도 등기를 기피한 채 등록세를 내지 않고 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연면적 1천㎡이상 미등기 건물은 잠실 롯데호텔 등 24개동으로 이들 건축물이 등기를 미루고 있어 8억원가량의 등록세가 걷히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등기 건물중에는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 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준공허가가 오래전에 났는데도 일부러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동 롯데호텔은 지난 89년 준공허가가 났으나 7년이 지나도록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연면적 34만5천㎡인 이 건물의 등록세는 3억∼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중구 충무로5가 삼성생명보험빌딩(연면적 1만9㎡)도 93년 준공허가를 받았지만 미등기상태. 중구청은 등록세가 7천2백만원정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구 한강로2가 삼성생명보험빌딩(연면적 8천3백59㎡)도 94년 준공허가를 받은 이후 아직까지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세무공무원들은 『소유권 이전후 60일이내에 해야하는 이전등기와 달리 신축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는 일정기간내에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건축주들이 이 점을 이용, 등록세를 내지 않기 위해 등기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