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중립화/검찰시각]총장인사청문회制 빠져 『느긋』

  • 입력 1996년 12월 6일 19시 57분


국회 제도개선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중립화방안에 대해 검찰은 기존의 틀이 별로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외견상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가장 핵심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이 여야 협상대상에서 아예 빠져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쟁점사안인 검찰총장의 국회출석문제도 여야간 절충이 잘 되지않고 있어 검찰은 정치권의 논의과정을 느긋한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다. 여야간 의견이 접근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퇴임후 공직취임 및 당적보유금지와 검사의 청와대 파견금지 등에 대해서는 여야합의가 이뤄지면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태도다. 검찰총장의 퇴임후 공직취임 및 당적보유금지와 관련해 검찰은 원론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나 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검찰간부들과 평검사들은 검찰총장이 퇴임 후 다른 공직으로 영전하거나 정치권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법적으로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위상에 비춰볼 때 퇴임후 처신에 문제가 생기면 검찰조직 전체가 욕을 먹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 다만 이를 제도적인 장치까지 만들어 강제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금지문제에 관해 검찰은 다소 시큰둥한 반응이다. 검찰은 청와대 파견검사의 역할이 과거와 달리 실무적인 선에 한정돼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를 불쾌하게 여긴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해당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로 들어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종전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보고 있다. 사표를 내더라도 청와대의 의사형성과정에 검찰의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검찰 「에이전트」역할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현재 법원이 헌법재판소 이외에는 타기관에 판사를 파견하지 않고 있는데 현직검사가 청와대에 파견돼 있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차라리 잘됐다는 의견도 있다. 야당의 대검차장 1명 증원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의도를 놓고 반신반의하고 있다. 검찰 달래기용이라는 분석과 함께 2명의 대검차장을 여야몫으로 반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등의 추측들이 나돌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내부에서는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나 인사적체의 숨통이 트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조직운용상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로서는 대검차장 자리를 늘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도 아니며 기왕 자리를 만들어 주려면 검사장 자리를 늘려달라는 것이 검찰의 주문이다. 평검사들도 수뇌부에 자리가 하나 늘어나는 것은 상부의 감독만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지 야당측의 검사 독립성 확보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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