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건축규제 대폭완화…밀집지역 병원-체육시설 허용

  • 입력 1996년 12월 6일 19시 57분


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민들이 밀집한 취락지구에는 국공립 종합병원과 초등학교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신축이 허용된다. 또 대지와 도로의 폭 6m이상을 확보했을 경우 그린벨트내에 슈퍼마켓과 병원, 생활체육시설의 건축은 허용되지만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의 신축은 계속 금지된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6일 서울 모호텔에서 李相得(이상득)정책위의장 韓利憲(한이헌)의원과 秋敬錫(추경석)건설교통장관 李錫采(이석채)청와대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그린벨트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법시행령을 연말까지 개정한뒤 이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이 최종 확정한 규제완화조치에 따르면 당정은 그린벨트내 주민의 자녀가 결혼후 분가할 경우 주택의 증개축을 허용키로 하고 대신 그 허용범위를 90평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규제완화 대상의 조건을 당초 「그린벨트에 10년 이상 거주」를 바꿔 「15년이상 거주민이나 그린벨트설정 이전부터 살던 원주민」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鄭然旭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