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동포 사기 5명 영장…횡령임금 변제키로

  • 입력 1996년 12월 6일 19시 57분


국내에 취업중인 중국 조선족 동포들의 임금을 제대로 송금해주지 않고 횡령한 사기범에 대해 검찰이 피해변제에 나섰다. 서울지검 외사부(柳聖秀·유성수 부장검사)는 6일 국내에 불법취업하거나 또는 산업연수생으로 취업중인 근로자 60명의 임금 3만7천달러(3천만원)를 횡령한 김창기씨(35)와 최준열씨(59) 등 2명을 붙잡아 피해를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를 본 조선족 동포들에게 전달해줄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94년 11월 중국 길림성 대외경제기술합작공사 사무실에서 박모씨(50)로부터 국내에 취업중인 조선족 근로자의 임금을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근로자들로부터 받은 3만7천달러를 횡령한 혐의다. 김씨 등은 또 박씨에게 국내에서 인력송출업체로 지정받게 해주겠다며 7만달러(5천6백여만원)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金正秀(김정수·58)씨와 金得天(김득천·33)씨 등 3명을 검거해 조사한 결과 이들이 지난 93년 8월부터 지난 94년 8월까지 중국 연변에 머물면서 해외출국 희망자를 모집하는 수법으로 박모씨 등 5명으로부터 1만9천달러(1천6백만원)를 받아 챙긴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이날 중 청구할 방침이다. 〈河宗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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