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趙重翰·조중한 부장판사)는 7일 張(장)모씨가 자신의 부인을 성폭행한 사촌형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형사사건 합의금과는 별도로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행위로 장씨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장씨의 부인이 형사 합의금으로 4천만원을 받으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장씨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따로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徐廷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