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은 北韓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 과오가 드러난 군단장급 1명과 합참의 정보,작전 관계자 2명을 포함, 모두 20명을 문책키로 했다.
합참은 9일 강릉해안으로 침투한 무장공비 소탕작전 부대를 상대로 지난달 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진행된 합참 전비태세 검열실(실장 鄭國本 해병소장)의 검열결과를 발표, 과오가 드러난 지휘관 및 사병 20명은 ▲ 경계지휘 책임 8명 ▲초동조치부실 4명 ▲병력통제 부실 4명 ▲작전보안 유지 부실 2명 ▲오인사격 2명 등 이라고 밝혔다.
징계 내용별로는 사법처리 2명 징계 7명 보직 해임 3명 경고 8명 등이다.
합참은 『과오자 20명중 사단장급 1명 등 8명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가 끝났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각군 본부에 위임해 처리토록 했다』고 밝히고 이번 작전 공과 평가와 관련,『엄격한 신상필벌 원칙을 적용하되 장병의 사기 및 어려운 작전여건하에서 임무를 수행한 점을 감안해 직접 책임자로 문책범위를 국한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이와함께 침투한 26명의 공비가운데 6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린 특전사비호부대와 3명을 사살한 산악부대 특공연대, 각각 1명씩을 사살한 노도부대 일출부대 화랑부대 등 무장공비 발견 및 소탕작전에 공이 있거나 작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행정관서 장병 경찰 예비군 주민들을 포상키로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각군및 국방부의 심의를 거쳐 정부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참은 이날 발표에서 『이번 공비소탕 작전은 경계태세의 허점 등 초동작전에서 부분적인 문제점이 발견됐으나 이후 전개된 소탕작전에서는 적시적인 전투력 운용과신속한 기동성 보장, 지속적인 작전수행을 위한 전투근무 지원 등이 돋보였다』며 『과거와 비교할 때 적의 침투시기 기상 지형 등 모든 면에서 어려운 작전상황이었으나 전과면에서 적을 완전히 섬멸한 성공적인 작전』이라고 평가했다.
합참은 특히 소탕작전 주요 국면별로 작전참가 요원의 진술과 현장검증, 참고인조사 등을 병행해 정밀조사한 결과 ▲우리 해군함정의 對潛장비 탐지능력과 해안감시초소의 사각구역 존재 ▲해안감시 레이더의 대잠 탐지능력 한계노출 ▲상황보고-전파-조치 등 초동조치 체계 ▲합동신문조 정보판단의 정확성 ▲전장 군기 ▲예비군 작전 동원 운용 ▲주민신고 처리 등 여러분야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상, 해안 경계력 보강문제, 정보지원 능력향상, 작전능력 향상, 교육훈련 강화, 제도및 법규 보완, 장비 및 물자지원 체계확립을 위한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