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權永吉위원장은 9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동법개정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법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정권타도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權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국회법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민노총으로서는 전면 투쟁밖에 대안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權위원장은 "오는 12일 자정까지 정부 방침의 철회가 공식 확인되지 않을 경우 예고한대로 13일 오후 1시를 기해 1단계로 4시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면서 "아울러 한국노총과의 연대투쟁을 위해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전국 대의원대회를 갖고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오는 16일과 19일 시한부 총파업을 벌이기로 공식 결의했다.
노총은 16일 오후 4시부터 1시간동안 전력,철도,금융,체신 등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3천5백개 산하 노조 80만 조합원이 1단계 파업을 벌인뒤 19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3시간동안 2단계 파업을 강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