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법 개정과 관련, 노동계가 총파업을 벌일 경우 해당 노조 위원장 등을 형사처벌하고 사용자측이 파업대처 과정에서 부당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로 했다.
陳稔(진념)노동부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법개정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노사를 막론하고 엄정 대처키로 사법당국과 의견을 모았다』며 『노동계는 물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에도 역시 엄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노동부는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사외근로자 대체근로 투입 금지조항은 노조측의 합법적인 쟁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불법파업시엔 대체근로자를 투입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사용자가 법적인 절차를 무시한채 부당해고 전보 노조탄압 등을 할 경우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李基洪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