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유급보좌관」 대법원서 뮤효판정

  • 입력 1996년 12월 10일 20시 24분


서울시의회가 지난 8월 서울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원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기 위해 통과시킨 의회사무처설치 조례개정안이 대법원에서 무효판정을 받았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李林洙·이임수 대법관)는 10일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시의회사무처설치 조례개정안 무효확인소송에서 『유급보좌관제도는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 볼때 지방의회의 조례가 아닌 국회의 법률로 규정돼야 한다』며 무효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서울시의회 등 일부 시도의회가 추진중인 유급보좌관제 도입은 국회의 입법 없이는 불가능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의원에게 유급보좌관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이나 지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밝혔다.〈金正勳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