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평수-분양면적 차이 배상해야”…아파트입주민 첫 승소

  • 입력 1996년 12월 10일 21시 48분


아파트의 실제분양면적이 분양공고 면적보다 줄어든 경우 아파트 분양업체는 입주자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安龍得·안용득 대법관)는 10일 朴宗萬(박종만)씨 등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입주자 6백63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주공측은 박씨 등에게 19만∼65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경기 과천 수원 등 다른 지역의 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이 분양공고 면적과 실제분양 면적의 차이를 배상해 달라며 낸 집단소송중에서 처음으로 승소가 확정된 것으로 앞으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이 실제 분양받은 아파트 공유대지 면적이 당초 주공측이 공고한 것보다 아파트 평형에 따라 0.9∼1.4평씩 줄어든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인 만큼 주공측은 감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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