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간첩 「깐수」징역 15년 선고

  • 입력 1996년 12월 12일 10시 41분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는 12일 아랍계 교수 `무하마드 깐수'로 위장, 12년동안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돼사형이 구형된 남파간첩 鄭守一피고인(62)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鄭피고인이 국내에 잠입, 간첩활동을 하며 국가기밀을 수집탐지한 행위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만큼 죄질이 극히 나쁘나 피고인이 이미 공개적으로 간행된 신문 및 잡지를 통해 정보를 수집해온 점, 두차례의 반성문을 통해 전향의사를 밝히고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고령인 점등을 참작,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중국 길림성 조선족 출신인 鄭피고인은 지난 74년부터 5년간 북한에서 간첩교육을 받은 뒤 84년 레바논계 필리핀인 교수로 위장, 국내에 들어와 12년동안 간첩으로 암약하고 4차례에 걸쳐 밀입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