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교 교장-교사초빙제 확대 실시…충북도교육청

  • 입력 1996년 12월 12일 11시 32분


忠北도교육청은 12일 도내 4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시범 운영중인 교장,교사 초빙제를 확대하기 위해 堤川農高와 永同 黃澗高를 실시 대상 학교로 추가했다. 이에따라 堤川農高는 내년 3월 1일에 교장을, 오는 98년 3월부터 교사를 각각 초빙하며 黃澗高는 교장의 경우 내년 9월 1일부터 교사는 98년 3월부터 초빙한다. 교장은 교육법 규정에 의한 교장 자격증 소지자나 교장 자격 추천 검정에 따라 교장 자격 인가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초빙할 수 있으며 근무 기간은 4년이다. 또 교사는 해당 학교 교사 정원의 20% 이내에서 초빙할 수 있다. 한편 도내에서는 忠州 三原초등학교와 丹陽초등학교 永同중학교 忠州 蘂城여중에서 지난 9월부터 교장 초빙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에서는 내년 3월부터 교사도 초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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