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權永吉·권영길)은 당초 예정대로 13일 오후1시부터 4시간동안 정부의 노동법개정안 강행처리 방침에 반대하는 1단계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정부 여당이 노동법 개정안 강행처리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13일 총파업을 벌이겠다』며 『이번 총파업에는 산하 3백여개 노조 조합원 26만여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지하철 한국통신 병원노련(산하 노조 59개) 등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익사업장 노조들은 이번 1단계 파업에는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현총련 산하 노조의 파업 강행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주요 파업예정 노조〓12일 노동부가 파악한 파업예정 노조 가운데는 대우조선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만도기계 대우자동차 대우조선 대우중공업 한라중공업 통일중공업 효성중공업 한국중공업 등 대형 제조업 사업장이 다수 포함돼 있다.
그동안 민주노총 산하 9백29개 노조중 3백8개 노조 (조합원 26만여명)가 파업찬반투표를 마쳤다.
〈李基洪기자〉
▼재계 『고발등 강경대응』
한편 재계는 13일부터 민주노총이 시한부파업을 강행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적용, 고소 고발 등으로 강경대응키로 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
현대 대우중공업을 비롯, 기아 쌍용 아시아 등 자동차 5개사 등 주요 관련 기업들은 이날 노조원들에게 파업 자제를 당부하고 파업발생시 무노동무임금원칙 적용과 함께 관련자 전원을 고소고발키로 했다.
대우그룹은 파업을 결의한 대우중공업 자동차 옥포조선소 기전 오리온전기 등 5개 사업장의 파업참여 근로자는 전원 고소 고발조치하고 노조집행부에는 생산차질액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
또 오리온전기 등 일부 소규모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할 때는 관리직 직원을 중심으로 대체근로자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李英伊·林奎振·李鎔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