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거북선총통 조작 해군대령 집행유예 선고
업데이트
2009-09-27 10:36
2009년 9월 27일 10시 36분
입력
1996-12-13 19:37
1996년 12월 13일 19시 37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3일 거북선총통 조작사건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된 전(前)충무공 해전유물발굴단장 黃東煥(황동환·51·해사22기)대령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변호사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과 추징금 1천8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대령이 가짜 거북선총통사건을 일으켜 물의를 빚었던 점은 용납할 수 없으나 30년간 군에서 복무했고 6개월동안 구속됐던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黃有成기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조국당 의식’ 교섭단체 기준 완화 또 꺼낸 민주… 與 “반대”
‘선물’이라던 제품, 알고보니 ‘뒷광고’
대치 미도, 최고 50층 3914채 대단지로 재건축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