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 2,3명 내사…거액 수뢰혐의

  • 입력 1996년 12월 13일 19시 37분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韓富煥·한부환 3차장)는 13일 K구청 등 서울시내 2, 3개 일선구청장의 뇌물비리를 포착, 내사중이다. 이들 구청장은 대형건물의 불법용도변경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구청장의 뇌물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뇌물을 준 주요기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경리장부 등을 확보하는 한편 자금추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부 구청장의 경우 직위를 이용해 관내 기업에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여야에 관계없이 혐의사실을 추적,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金泓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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